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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인 개인회생신청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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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듀귀욤
·조회 80

안녕하세요.
얼마전 법원에서 등기가 와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등기를 떼어보니 계약을 하자마자 가압류가 들어왔었더라구요.
임대인과 통화해보니,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지는 본인도 모르며 앞으로 월세를 내도 안내도 본인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앞으로 제가 보증금 만큼 월세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년 계약중 3개월 임차중이고 3년은 안내어야 보증금 금액과 비슷해집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2026.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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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 2년 기간 중 3개월째이고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황에서 보증금만큼 월세 지급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도 임차인으로서는 차임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가령 미지급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한다면 해지 사유에도 해당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