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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 9년차입니다 최초임대료 1500만원 월100 만원에운영하던중 별말씀이없어 그대로운영중이었는데. 1년3개월전쯤에 임대료를현시세에 맞게 올려달라했으나 사정상월세 15만원 올려드리고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가 임대보호받는기간이성립돼나요
2026. 01. 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 9년차이고, 최초 임대료 1500만원 월100 만원에 운영하던중 1년3개월 전쯤 월세를 15만원 인상하여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가 임대보호 기간이 적용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 9년차에 차임을 일부 인상하는 재계약을 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는 10년은 여전히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위 재계약을 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