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계약 기간내에 건물이 매매되는경우
기존의 권리금

우아한 자붉돔 프로필
우아한 자붉돔
·조회 178

건물이 매매되고 나가라하연
권 리금
기존인테리어비
이사비용 등을 받을수있나요?

2022. 11. 09.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므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물의 양수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가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사비용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므로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장사를 하시다가 가게를 양도하시면서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거나,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속 장사를 하시다가 양수인이 나타나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