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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노후되어 누수 수리하는데, 견적이 1860만원이며 이걸 20개 점주엑 3개월간 부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2022. 11. 09.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누수 수리비의 부담은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천장, 바닥, 벽, 출입문, 창,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공동배관은 제외),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난방의 배관, 배선]인지, 공용부분[벽, 기등,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 주요구조부 중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누수 수리비를 각 상가의 소유자(임대인)가 분담하는 것이 맞으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가의 임차인이 건물 누수 수리비를 분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가의 소유자시라면,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의 임차인이시라면, 사장님이 건물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시라면, 공용부분이든 전유부분이든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