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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랜차이즈3년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 올리고 업종바꾼다 나가라는데 초기비용 많이 들어 바닥권리금이라도 받았음하는데 어려운가요? 1층 중앙이고 입주시에 빈상가였고 권리금은 없었어요..
2.양도양수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금과 판이하게 올릴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양도양수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거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권리금 없이 빈 상가에 입주하여 프랜차이즈 영업 3년 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업종바꾼다고 나가라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바닥권리금이라도 받고자 하는데 어려운 것인지,
2.상가 양도양수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금과 판이하게 올려서 양도양수가 어렵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계약을 해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권리금으로 빈 상가에 들어가 임대차를 하여 영업을 했더라도 나중에 신규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판이하게 올림으로써 사실상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판이하게 올리는 등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