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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원상복구

재미있는 숭어 프로필
재미있는 숭어
·조회 183

5년전에보증금3000권리금2500주고중국집을인수했어요~~~요즘경기가안조아 매일매일 적자라 가게를넘기고싶은데 건물주가 식당으로안준다고합니다~~그럼저는 다포기하고 원상복구까지하고나가야하나요

2026. 03.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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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5년전에 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2500만원 주고 중국집을 인수한 후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매일 적자라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식당으로 안 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원상복구까지하고 나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임대인이 기존 업종과 같은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에게 단지 그 업종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상황에서 권리금 등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을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