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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들어올때부터 전에 있던세입자가 남기고간 폐기물을 주인이 치워주지 않았고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고 버리고 일부 카운터 칸막이는 놔뒸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원상복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올때부터 있었던 칸막이 천정 카운터까지 다 철거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하고 설치한 안에 구조물만 철거하고 싶은데 임대인은 다 철거 해야만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들어올때부터 있었던 구조물까지 저희가 원상 복귀 해야 되는지요 임대인은 처음에 말안했으니 무조건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라고 하며 사정 애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평수가 커서 페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든데 임대인 말대로 해야 되는지요 지금 계약 상태는 월세는 없고 전세만 6천만원 입니다 몸이 아파 가게를 닫아 놓은 상태이고 계약기간은 끝나 전세금을 하루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만 원상복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 03.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에 의해 설지되어 있던 시설에 대하여 사장님에게 철거를 요구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위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사장님이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한 당시 상태대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면 되고 이를 위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만 철거하면 되는 것이고, 특약으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도 포함하여 철거한다고 정했거나, 영업양수도처럼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등에만 시설까지도 함께 철거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장님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만 철거 등을 하여 원상회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하여 주고,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여 원상회복을 해주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