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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건물 노후로 인한 전체 정전

고덕동 훌륭한 검정겨이삭 프로필
고덕동 훌륭한 검정겨이삭
·조회 211

건물 노후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정전 ( 변압기 터짐 )
48시간 정도 영업할 수 없었음
냉장 냉동 식자재 버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6. 03.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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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하여 변압기가 터지고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어 48시간 정도 영업할 수 없었고 냉장 냉동 식자재 버리게 된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전의 원인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임차인 측 사유가 아니고 건물 노후 등 임대인 측 책임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식자재 폐기, 영업 손실 등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