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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정전 ( 변압기 터짐 )
48시간 정도 영업할 수 없었음
냉장 냉동 식자재 버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하여 변압기가 터지고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어 48시간 정도 영업할 수 없었고 냉장 냉동 식자재 버리게 된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전의 원인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임차인 측 사유가 아니고 건물 노후 등 임대인 측 책임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식자재 폐기, 영업 손실 등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