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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게약 만기시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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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인님
·조회 116

4월 28일이 만기인데 다행히 새 주인은 만나게 되어 4월 6일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건물주께서 작성했던 임대차 게약서를 달라고 하시네요. 드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드려도 되는거라면 잔금 받은 후가 맞는 건지요?

2026. 04.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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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4월 28일이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인데 새 임대인과 4월 6일에 계약하기로 하였고, 종전 건물주가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드려도 되는 건지, 드려도 되는 것이면 잔금 받은 후가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종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나 합의로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 관련 분쟁 시 기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반환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임대인 측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상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