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일곡동 놀라운 동아 ·조회 120
Q. 구조변경물세면세입자가수리해야하나요?
들어와서3개월후에 화장실 물이 새서 주인한테 말하니 전 세입자가 불법구조변경 한거니 수리를 직접해야 한대서 2번정도 수리를 햇는데 또 물이세서 아무래도 다 뜯어야 댈거같은데 그러면 공사가300 이상들거같아요 그런대 구조변경이 불법이면 주인이 허락해서 구조변경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인한테 주리해주라고 할수잇나 알고싶어서 물어봅니다
2026. 04. 07.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한 상가에 입점한지 3개월후 화장실 물이 새서 주인한테 말하니 전 세입자가 불법구조변경 한거니 사장님이 수리를 직접해야 한대서 2번정도 수리를 했고, 또 물이 새서 아무래도 다 뜯어야 할 것 같고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누수의 원인이 현재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사장님이 전 임차인의 불법구조변경이나 그로 인한 누수 발생 가능 상태를 용인하고 누수 발생시 수리 의무를 지기로 하고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메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 측에서 화장실 누수에 대한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