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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계약하고 4월11일에 지하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설비업자가 와서는 저희 주방에 습식바닥 트렌치에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해야할까요 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할까요?
권리금 주고 시설 인수한 뒤 건든건 없습니다. 첫주에 물청소 했을때 물이 샌것 같아요.
임대인같은경우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하고있고, 전 임차인은 자기는 몰랐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3월26일 계약하고 4월11일에 지하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받았고, 설비업자가 주방에 습식바닥 트렌치에서 물이 샌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주방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 사장님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만약 전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 내지 주방 관리 소홀 등으로 누수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전 임차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