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한지 2주만에 트렌치에 누수 발견

갈산동 희망찬 금강초롱꽃 프로필
갈산동 희망찬 금강초롱꽃
·조회 82

3월26일 계약하고 4월11일에 지하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설비업자가 와서는 저희 주방에 습식바닥 트렌치에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해야할까요 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할까요?
권리금 주고 시설 인수한 뒤 건든건 없습니다. 첫주에 물청소 했을때 물이 샌것 같아요.

임대인같은경우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하고있고, 전 임차인은 자기는 몰랐다 하고 있습니다…

2026. 04. 1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3월26일 계약하고 4월11일에 지하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받았고, 설비업자가 주방에 습식바닥 트렌치에서 물이 샌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주방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 사장님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만약 전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 내지 주방 관리 소홀 등으로 누수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전 임차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