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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마트하고 가게계악하고 전전세 입니다
전세 계약기간2년 지나고 6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만할러고 하는데 상가 주인한테 얘기하고 바로 나가면 돼나요 나갈러면 시간을 주야 돼는지 .보증금은 바로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GS마트하고 전전세로 가게 계약을 한 후 전세 계약기간 2년 지나고 6년을 하고 있고 가게를 그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상가 주인한테 얘기하고 바로 나가면 되는지, 나가려면 시간을 줘야 하는지, .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전전세라면 가게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전대인(임차인)에게 해야 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상가를 인도해주고 비워줘야 할 것인데 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이 2년이고 갱신을 거듭하다 다시 갱신되어 현재 계약기간이 남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고 합의해지를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직전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사장님이 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후 전대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보증금 반환과 상가 반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이이행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