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언제부터 임대비를 올리나요?

믿음직한 벤자리 프로필
믿음직한 벤자리
·조회 200

2021년 11월부터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임차인이 5프로 인상할수있나요??

2022. 11. 10.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이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통상 소상공인은 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5%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 11. 부터 임대인은 5%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청구한다고 바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이 위에서 말씀드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범위를 초과하여서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 상단 우측 홈페이지를 방문해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