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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약을 부동산중개업을 이용하지 않고 집주인이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도 첫 가게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계약을 하고 가게 근처 방도 계약을 했습니다.
25년 6월 4일 ~ 27년 7월 30일까지
1년간은 월세 부가세별도 임대료 월 55만원
2년차에 월세 부가세별도 임대료 월 65만원
인테리어를 전부 하고 집이사까지 다 끝나고 구청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로 가서 건축토지를 확인하니 화장실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게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끝난상황에 집까지 그 가게를 기반으로 이사까지 한 상황이어서 어쩔수 없이 화장실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로 막아서 가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너무나도 불편함을 겪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26년 1월에 이전)
그런데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있어 다른 새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불법건축물이라는것을 고지하니 아무도 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새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니 월세를 올리지 말고 그대로 가면 안되겠냐 라고 말하니 불법건축물에 관해서는 미리 고지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쓰던 안쓰던 알아서 하세요 라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들은바도 없고 계약서에도 이런 부분이 공시되어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집주인은 6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하여 물어보니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영업 신고증 발급이 안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안들어온다고 하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저희가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어떻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영업 중 화장실이 불법건축물임을 발견하였고 영업에 불편을 겪다가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화장실 문제로 신규 임차인 물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화장실이 불법건출물인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고, 다만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고지를 하는 등으로 사장님 측이 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계약 후 나중에야 알게 되었느냐에 관하여 양 측 주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사장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위반건축물임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화장실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내지 점포 사용 수익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장님 측은 이를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향후 월 차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