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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시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용감한 천마 프로필
용감한 천마
·조회 104

2년 사용후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나오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옆상가가 얼마전 나갔는데 바닥 눌림자국까지 트집잡아서 바닥 전체를 새로깔고 벽면 페인트도 새로해달라고 해서 실랑이하는걸 봐서요
결국 주인이 해달라는거 다해주더라구요 보증금을 받아야 하니까
공짜로 있었던것도 아닌데 새로 페인트 바닥까지 해주고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2026. 05.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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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년 사용 후 이사계획이 있는데, 
깨끗이 청소하고 나오면 되는 것인지, 새로 바닥 페인트까지 해주고 나와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종료시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그 방법이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약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점유를 시작할 당시 그 상태대로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령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은 모두 철거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해야 하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벽지나 바닥의 변색 등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