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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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이미 건물에 누수가 있음을 공유했고,
임대인은 전문가 불러서 처리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누수 전문가를 불러 컨설팅을 받고, 주방쪽 이슈라 생각하여 주방 보수공사를 마쳤는데요.
4월 말부터 물이 새는 양이 급격하게 많아져 공사를 요청드렸습니다.
5/2에 영업중인 가게에 피해가 가면 안되니 일주일 안으로 처리해준다는 통화를 끝마치고 , 그 이후로 아무런 대처가 없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 누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고서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조언이 필요하다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누수가 임차인 측 과실이나 관리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차 목적물 유지, 수선의무가 있는 임대친 측에서 누수 공사 등을 통하여 하자 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측에서 계속 누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사장님 측에서 비용을 들여 누수 공사 등을 하시고, 종전 공사비와 함께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용과 그밖에 누수로 인해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