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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주문하던 진상손님이 공깃밥2개 볶음밥 1개의 음식주문후 공깃밥이 상햇다며 다시보내달라 요청이들어와 같은 공깃밥을2개 보내줌. 여기서 볶음밥, 공깃밥 전부 같은 밥을 사용함. 공깃밥은 미리퍼둔 당일음식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다 드신후 밥이상햇다며 악성리뷰를 작성하엿는데 상햇다던 공깃밥을 회수햇습니다. 확인결과 말도안되게 상해잇는 밥을 받앗습니다. 도저히 오늘 받은 밥이라고 볼수없을정도로..상해잇는음식을 돌려받앗는데 심지어 절반은 먹은양이엇습니다. 제가판단하기에 전에 시켜먹고 남은음식을 상햇다며 우기고 더음식을 받으려 거짓말과 악성리뷰를 단거같은데 고소나 처벌을 받게할수는 없을까요?
2026. 05. 2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공기밥 주문 후 밥이 상했다면서 다른 공기밥을 요청하여 제공받았고, 이후 밥이 상했다고 악성리뷰를 작성하였고, 상했다고 하는 공기밥을 회수하니 먹다 남긴 이미 상했던 밥이었던 상황에서, 고소하거나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라면, 상한 밥이라고 기망하여 새밥을 다시 제공받은 행위는 사기죄로 볼 수 있고, 밥이 상했다고 허위 내용으로 악성리뷰를 작성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위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관건은 상하지 않은 정상적인 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일 것이고, 당일 해당 밥과 함께 정상적으로 만들들어져 제공받은 다른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과, 해당 손님이 상했다면서 반환한 먹다 남은 밥 상태가 당일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 있고 그럼에도 상당부분 먹은 상태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