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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가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으로 비용처리가 될까요?
물론 부가세처리는 하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상가 차임을 내고 있는 경우 차임 계좌 이체 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계 없이 차임 지급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