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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월세의 비용처리

고운 박새 프로필
고운 박새
·조회 32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가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으로 비용처리가 될까요?
물론 부가세처리는 하지 않고요...

2026. 05.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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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상가 차임을 내고 있는 경우 차임 계좌 이체 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계 없이 차임 지급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