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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녹취 증거 자료

기운찬 층층고랭이 프로필
기운찬 층층고랭이
·조회 31

손해 배상으로 민사 재판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 업체에 의뢰해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자료만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녹취파일을 텍스트로 옮긴 후 날짜,시간,통화 당사자(본인.상대방) 등 내용을 기재 하고 제가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 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026. 06. 0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해 배상으로 민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업체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이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증거로 인정되는지, 녹취파일을 텍스트로 옮기는 등으로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인정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녹취파일을 녹취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통해 주장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나 일단 증거로서 인정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은 그 자체가 증거로서 무조건 배척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상대방 측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녹취파일 자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고 이럴 경우 별도로 대응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