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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11년차 운영중인 매장의 재계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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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괭이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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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운영중인 매장인데 건물주의 임대 재계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월세 연체 한번도 없고 재건축이슈도 없는데 무조건 계약만기일까지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임차인을 주선을해서 권리금을 받고 싶다고 해도 매장은 내가 사용하던지 임차를 하던지 상관말라는 식으로 대화도 안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를 하겠다는 확인을 받아야 주선이라도 해주겠다는데 이럴 경우 어찌해야 될까요?

2026. 06.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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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1년차 운영중인 매장인데 건물주의 임대 재계약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월세 연체 한번도 없고 재건축이슈도 없는데 무조건 계약 만기일까지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고 있고, 새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싶다고 해도 매장은 내가 사용하던지 임차를 하던지 상관말라는 식으로 대화도 안 되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를 하겠다는 확인을 받아야 주선이라도 해주겠다는 상황에서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차 후 11년째 운영 중이시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을 도과하여 더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는 어려우므로 만약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연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임대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만약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차임 3기 연체 등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이 제한되는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도모해 보시고,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