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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었을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2. 11. 10.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는데, 그 이후에 임차건물을 양수한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조항은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 관한 모든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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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