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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제셔터 원상복구

카페 051 금곡점 프로필
카페 051 금곡점
·조회 66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를 하다가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철거하면서 철제셔터가 없다는걸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 임의로 제거를 한거 같습니다.
새로 셔터를 다는경우 150 만원정도하는 돈이 나가게 되는데.

프렌차이즈 한테 저도 허락을 한적이 없으며 집주인께 허락을 받은 적이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철제셔터에 대한부분을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아니면 프렌차이즈 업체에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26. 06.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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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렌차이즈를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철거하면서 철제셔터가 없다는걸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고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보이고, 새로 셔터를 다는 경우 150 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프렌차이즈한테  셔터 제거를 허락을 한적이 없고 임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사장님과 프렌차이즈 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셔터를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한 행위자가 프렌차이즈 본사 측이 맞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그러한 임의 제거에 대하여 알았거나(고의) 또는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알지 못한, 즉 주의의무위반(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셔터 제거에 따른 책임을 직접적으로 져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조차 없다고 한다면 사장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직접 행위자인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