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임대차로 6년차 영업중입니다.
다음사람에게 양도양수시 남은 계약 기간(4년)만
계약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다음 사람이 4년밖에 임대차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음 구 임차인과 신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