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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차6년차인데요,양도양수시 계약기간만..

믿음직한 바다오리 프로필
믿음직한 바다오리
·조회 238

임대차로 6년차 영업중입니다.
다음사람에게 양도양수시 남은 계약 기간(4년)만
계약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다음 사람이 4년밖에 임대차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지요?

2022. 11.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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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음 구 임차인과 신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