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행복한 가시꺽정이 ·조회 342
Q. 임대차계약 갱신을 상호간 협의없이 자동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하여 임대인과 따로 협의없이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나 구두로 협의없이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데요,
1. 임차인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향후에 나갈 경우 2~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되는지요?
3. 반대로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갱신이 없었기에 당장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1. 계약 만료 전 1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향후 나갈 경우에는 임대차 해지 표시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 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하길 바랍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당장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