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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양도하려는데 건물주가 거부합니다

놀라운 빨판매가리 프로필
놀라운 빨판매가리
·조회 111

1층 13평 매장을 배달 방문포장매장을 운영중입니다 배달로는 한계가있다보니 새로 리모델링을해서
테이블을 놓고 주류판매를 하려하였으나 테이블 못놓으니 공사하지마라 주류판매도 안된다
건물주와 다툼이 싫어 네 우선 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라고하였으나 운영이 인건비도 안나오다보니 한계에 다달아서 제가 들어올때 권리5천주고들어왔으나 2천받고 나가려구 새로할 사람을 구해왔으나
주류및테이블은 못놓으니 안된다며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답한마음 부탁드립니다

2026. 07.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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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기존 영업에서 주류 판매 등을 위한 영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대하고, 업종 변경을 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태도가 지나쳐 답답한 마음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에 종전 배달 방문포장 영업만으로 제한을 했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특약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런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차 존속 중이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대차나 신규 임대차를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주류판매 등 업종으로 변경을 위해 임대인이 새로 시설물 등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도 아니므로 그런 경우는 임대인의 거부가 정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밖에 주류판매 등 변경하려는 영업을 반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거부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업종을 변경하여 기존 임대차를 남은 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