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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다툼이 있어 화가나서 3기이상 연체하였는데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명도를 해야 하나요?
법정소송을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와 다툼이 있어 화가나서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는데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이 들어온 상황에서 명도를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주와의 다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올리신 글을 기준을 볼 때는 법상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바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고,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다면 남은 보증금과 상환으로 목적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