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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이물질에 대한 식당 대처 불만

우아한 수원사초 프로필
우아한 수원사초
·조회 140

소머리 국밥을 반쯤 먹다가 초파리 한마리랑 날개가 나와서 배민 상담사랑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밥을 4개 시켰는데 하나만 초파리 나온 상태고 같은 국물을 쓰는거 같아서 먹는거 중단하고 전체환불 하는걸로 요청했습니다.
배민 상담사께서 1차로 사장님과 얘기한다고했고 사장님께서는 업장에서 절대 벌레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라고 답변을 받아 환불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민 어플에서 적혀있는 가게로 전화해 사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시작부터 사장님께서 언성 높이면서 대화를 시작했고, 이후에 초파리가 나올수 없게 배달 포장 시 하나하나 직접 보고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나는 살아생전 초파리를 본적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초파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수를 하신겁니까? 라고 딥변을 했으나 사장님께서 얌채처럼 음식 다 먹고 환불해달라는게 뭔 경우라면서 나는 좆또 초파리를 본적이 없다라는 등 욕설과 불쾌한 단어를 쓰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사장님과 계속 대화하려고 했으나 화만 내시고 할만만하고 뚝 끊으셔서 이후에 환불이나 사과 등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초파리 사진은 보유하고있고, 사장님과 통화 내용은 중간부터 녹음해서 좆또라는 단어는 녹음되지 않았고 얌채라는 단어 사용과 언성 높이는 등 먼저 끊는 상황은 녹음 해놨습니다.
저는 이에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이물질에 대한 식당 대처 불만 이미지2026. 07. 1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시킨 국밥 4개 중 하나에서 초파리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 식당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친절한 태도로 거절당한 상황에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이 잘못이 있더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경우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국밥 주문 관련 영수증 등 자료, 국밥 및 이물질에 대한 상세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고 이물질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여 관할 지자체 위생과 조사를 통해 해당 국밥에서 초파리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 여부 등을 분석하여 결과가 나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3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