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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들어가는 곳의 임대기준이 보증금 2천만원/월세 2백만원인데
1년이 지나고 난후 부터는 보증금 4천만원/월세 4백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후자의 계약조건으로 내놨었는데.. 하도 안나가니 첫 해는 이렇게 반으로 깎아주는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곳의 임대 기준이 보증금 2천만원/월세 2백만원이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보증금 4천만원/월세 4백만원으로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며 이는 첫 해만 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인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인긴 한데 실질적인 거래의 가치가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보증금 4천만원/월세 4백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첫 해의 할인된 금액은 임대차 당사자 간의 특약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