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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가 년도마다 다르면?

다정한 제비날치 프로필
다정한 제비날치
·조회 6

현재 들어가는 곳의 임대기준이 보증금 2천만원/월세 2백만원인데
1년이 지나고 난후 부터는 보증금 4천만원/월세 4백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후자의 계약조건으로 내놨었는데.. 하도 안나가니 첫 해는 이렇게 반으로 깎아주는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2026. 08.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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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곳의 임대 기준이 보증금 2천만원/월세 2백만원이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보증금 4천만원/월세 4백만원으로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며 이는 첫 해만 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인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인긴 한데 실질적인 거래의 가치가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보증금 4천만원/월세 4백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첫 해의 할인된 금액은 임대차 당사자 간의 특약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