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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로 인한 폐업시 배상 받는 방법은?

자담 자담 자부심 프로필
자담 자담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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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의 재개발로 인해 현 위치에서는 폐업하여야 하는데
권리금 등등 보상받을수 있는 종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2. 1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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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재개발로 인한 폐업과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지역주택조합은 수용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보상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대한 보상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재개발 조합은 수용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공고일 이전 부터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용 재결 전 휴업 손해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배상이 이뤄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