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리모델링시 보장받을수있는것들이있을까요?

빛나는 대구횟대 프로필
빛나는 대구횟대
·조회 4

상가계약을하고 1개월쯤돼가는중인데 2년전부터 건물매각이이뤄졌다고 새로운건물주가 오면 (언제올줄은모름 .. 돈적으로 서로 오가는부분이아직안끝났다고함:)
리모델링해서 시세차익 높여서 재판다고 공인중개사사( 이공인중개사는 제가 계약한 사람니아니고 이건물 매각한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계약시에 이러한 건물사정도몰랐으며
3,4개월 후에 바로 리모델링한다하는데 (이것도 가봐야알겠지만)
이때 제가 들어간 인테리어부터 전체적으로 보장받고 나올수있는건가요?
기분 이안좋아서 이건물에서 장사를하고싶지가않아요.

이건물이 84년 식이라 너무오래돼기도했고 저는 2층에서 음식점열어서 올라오는 계단도 너무좁아서 화장실도 예전꺼기도하고.(화변기)
리모델링시 손임을 아예받을수가없어요.
보장받고 나올수있나요

2026. 09. 0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후 건물주가 계약 당시 언급이 없었던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투입한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장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나올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 당시 리모델링 계획 이야기가 없었고, 만약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손님 출입이 불가능해지는 등으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그동안 상가에 들인 필요비나 유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인테리어비용은 통상적으로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고, 계약에 원상회복 특약 등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유익비나 시설비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