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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1) 새로운 거물주가 건물 외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 뒷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건들여서
에어컨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 외벽 (리모델링) 공사시 제 매장이 사용 하고 있는
전면에 있는 간판, 그리고 건물 옆에 있는 닥트( 환풍기 ) 를 제 자비로
탈부착을 하라고 합니다..
제 자비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금액이 만만치 않아 정말 걱정 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신 후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새로운 매수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건물외관공사를 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고,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42조).
다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외관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사장님)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손상을 가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와 관련한 손해(수리비 상당액)를 배상하여야 하고, 외관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간판, 환풍기 탈부착 비용)은 새로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