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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 영업 종료 후

부성2동 대박 난 붉은등때까치 프로필
부성2동 대박 난 붉은등때까치
·조회 212

가게 영업 종료 후 다음 날 출근하면 널부러진 쓰레기 가게 테라스에 마음대로 앉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022. 1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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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위와 같은 내용 참조하셔서 경고문을 부착해보시고, 시군구청의 청소행정과나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