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직원이 레시피를 유출한다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455

특별 메뉴가 전부인 카페입니다.
만약 직원이 레시피를 유출한다면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2호점 오픈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2022. 11. 11.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레시피 유출시 구제수단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고소는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형사상 수단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수단입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영업비밀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이것은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요한 자산가치가 있고, 직원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이 안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