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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무단결근알바생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우아한 흰부리아비 프로필
우아한 흰부리아비
·조회 7,721

1인운영으로 진행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알바생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용한 알바생이 한달에 무단결근을
7일누적되어 해고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바생이었던 적이 있던터라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실업급여를
요구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손해배상 청구 성립이 어렵다라고만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무단결근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