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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기간 총 10년

믿음직한 도꼬마리 프로필
믿음직한 도꼬마리
·조회 195

내년이면 딱 10년입니다...
주인이 혹시나 재계약 안해주면 나가야 하나요

2022. 1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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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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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내년이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내년이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 더 이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임대인과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퇴거를 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