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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 음식 장염?

튼튼한 북갈치 프로필
튼튼한 북갈치
·조회 1,787

밤11시에 굴보쌈 배달해드렸어요
그다음날 장염걸려서 병원다녀왔다고 남자친구가 보상어떻게 할거냐고 전화왔어요 남자분는 안먹고 여자친구 혼자만 먹었대요 그날 홀 배달 포장 드신분이 70명도 넘으신데 그분만 장염이라고 ㅠ 배민 리뷰에 멍든사진이랑 악의적인 리뷰 올리고 영업에 손해가 심합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병원비랑 음식값 포함 조금더해서 드린다했더니 안드신 남자천구분이 알았다고 했어요 다시 여자분 전화와서 친절한 사과 없었다고 조사의뢰한대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구요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 해주면 끝일까요?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보상원하면 해줘야 하나요?

2022. 11.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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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식당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다만
, 당일 사장님의 음식을 취식한 고객 중 위 고객 외에 장염 등의 증상을 호소한 고객이 없고, 실제로 해당 고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 고객이 유사한 사건으로 여러차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장님께서 해당 고객에게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거나 사장님 식당 주방의 위생상태 불량 또는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의 홀 등에 대한 소독소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고객이 먹은 음식물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 사장님께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고객의 장염이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고객이 악의적인 리뷰를 게시하는 행위는 사장님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장님께서는 해당 고객을 상대로 고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외 해당 게시물 이나 댓글의 삭제나 관련 게시물의 게재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