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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환불을 해줬는데도 피해보상을 따로 해야 하나요?

대박 난 덕대 프로필
대박 난 덕대
·조회 366

케이크 주문을 받고 저의 실수로 날짜를 다음날로 착각해
마지막 픽업손님을 끝으로 일찍 마감을 했어요
그날따라 핸폰 충전기도 망가져 베터리도 없어
핸드폰이 꺼진채 (별일 없겠지하고 )다음날 가게로 와서
충전을 하고 손님께 온 메세지들을 확인한 결과 !!!

어제가 픽업날짜였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환불과 손님이 주문하신 케이크는 드린다고
답변을 남겼어요 ㅠㅠ

근데 손님이 너무 기분나쁘게 말을 하시니
저도 모르게 케이크 그냥 지인을 주면 줬지
정말 주기싫다 !!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말 주기가 싫어졌어요 ㅠㅠ

일단 환불부터 하라는 손님말에
입금후에 다시 메세지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환불은 해드렸어요
기분이 많이 안좋으신거 같아
케이크를 드려도 기분좋게 저희케이크
드실수 없을거 같고 ..저도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해 폐기하겠습니다
일에 불편을 드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요..

왜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케이크를 폐기했냐고
자기는 억울해서 케이크 받아야 겠다고

무거운 짐 들고 (저희)가게까지 30분 걸어갔다 왔고 !
친구축하해줘야 하는데 못해줬고 !
연주회 초반부를 놓쳤으니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지금 막.. 날리에요 ㅠㅠ

저는 더이상 답변을 하지않고 있구요

이제는 법적으로 할테니 알아서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11.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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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케이크 예약 주문한 고객이 명시한 일자에 사장님께서 케이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기한이 있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하고
,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채권사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05.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5766 판결 참조).

사장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예약한 일자에 케이크를 받지 못한 고객은 사장님을 상대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장님께서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액(고객이 지급한 대금+고객이 사용한 교통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이 배상을 요구하는 “케이크를 주며 친구를 축하해주고, 연주회 전체를 관람하는 것은 사장님이 주문한 케이크를 고객이 예약한 일자에 차질없이 제공하였을 경우, 고객이 얻을 수도 있었던 가정적인 이익이라 보이고, 이와 같은 가정적인 손해는 사장님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고객이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사장님께 연주회를 하는 친구를 축하해주기 위해 주문을 하는 것이라며 연주회의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를 하였다면, 고객이 언급한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