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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이 화구에 손을 댔다가 다치면 어떻게 처리?

용감한 종대우럭 프로필
용감한 종대우럭
·조회 293

뜨거운지 알면서도 만지다가 다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항상 전액부담 물어줘야하나요?

2022. 11.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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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식당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장님은 고객에게 화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매뉴얼 마련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뜨거운 음식을 고객에게 건네줄 때 뜨거운 음식이 고객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뜨거운 물건(예를 들어, 돌솥)을 고객이 만져 화상을 입은 경우, 해당 고객의 사리변별능력이 특별히 낮다고 볼 만한 사정(예를 들어, 유아)이 없는 이상 사장님 측에 별도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객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에 사장님이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66053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643435판결 등 참조).

"화구" 역시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뜨거운 물건이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화상을 입은 고객의 사리변별능력이 특별히 낮지 않은 이상 사장님께서 화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뜨거우니 절대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부착해두시고, 어린아이 등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화구가 뜨거우니 만지지 말라.고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