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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틀면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022. 11. 1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스트리밍음악을 카페 내에서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공연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커피전문점 등 카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카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저작권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