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지식재산권

Q. 카페음악 송출 시 저작권료를 추가납부해야하나요?

대박 난 긴분취 프로필
대박 난 긴분취
·조회 640

국내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틀면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022. 11. 15.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스트리밍음악을 카페 내에서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공연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커피전문점 등 카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카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저작권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