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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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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얼록동사리
·조회 1,511

손님이 배달로 음식을 드시고는 치아가 부러졌다고 연락 왔습니다.

손님은 처음 먹어보는 생선이라 뼈를 못 보고 씹었더니 어금니가 부러졌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저희는 바로 사과를 드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병원비를 부담해드린다고 했으며, 치료 후 손님이 진료받은 병원의 진단서를 받고 모든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이 있었기에 자부담은 크게 안 들었지만 병원비가 상당히 꽤 많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뼈를 못 보고 잘못 씹은 것도 보상을 하는게 맞나요?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대로 어떻게 치료하고 어디까지 보상하라는 절차나 방법이 있나요?

2022. 11.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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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 나아가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식당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장님께 생선을 조리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생선에 있는 생선가시를 완전히 제거한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생선가시 등으로 인하여 치아파절을 입은 고객에게까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특정 메뉴에는 잔뼈 내지 생선가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상세설명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