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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비우라고하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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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가는줄돌쩌귀
·조회 208

분식집을 한곳에서 12년 정도 했는데 재건축 한다고 나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1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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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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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제가.),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제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제다.)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에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임대하신 건물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시기 바라며, 만약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고, 그 외 사장님께 차임연체 등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퇴거 및 인도를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