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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유주방 업체와 올해 5월 계약을 하고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85만원,관리비15만원에 1년 계약을 하고 배달전문점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계약한 공유주방 업체 담당자는 연락도 안되고 계약서에 써있는 주소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공유주방이 총 7개의 호실로 이뤄져있는데 전 그중 한곳입니다.
3개월전 공유주방에 장소를 임대해준 투자자가 와서 공유주방에 연락이 안되니 본인계좌로 임대료를 보내라해서 3개월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투자자가 제가 낸 보증금은 본인이 줄수 없다고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월세를 본인한테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공유주방 업체에 낸 보증금 1천만원을 받을수가 없다는겁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임대인(공유주방 업체)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파산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항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갱신요구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권리가 적용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대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셨다면,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급하신 임대차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채권신고와 병행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공유주방 업체)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도 확인해보시고, 위와 같은 조치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