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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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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청황문절
·조회 187

작년 10월에 임대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코로나 잠시 풀렸을때 장사가 잘되다가 다시 12월에 가리두기 시작해서 홀 장사가 안데서 배달 장사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정강이 분쇄 골절 당해서 그것도 혼자 넘어 져서 보상도 못받고 장사를 못했습니다 건물주안테는 미리 말씀드리고 임대료를 밀릴수 있다고 죄송 하다고 말씀드리고 3월에 퇴원을 해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3개월 밀려서 계약 해지 하겠다고
이랄때는 그냥 해지 할수 박에 없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1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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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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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3기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해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미리 차임 연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고, 임대인이 양해를 해주었다고 인정되었다면 연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를 하면 해지를 할 수 있는데,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변제하여 3기분에 달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미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연체 차임을 변제하시고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