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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2년 후 5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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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황매퉁이
·조회 146

제가 계약하면서 알기로는 최대 5년까지는 월세 등이 변동없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게 되었어요.

2022. 1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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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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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5년 동안 월세 인상없이 임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5년 동안 월세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임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경세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