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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을 드신후 복통을 호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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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키다리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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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튀김을 주문하신후 아이가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을 갔다왔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병원에서는 아이라 고구마가 두꺼워서 덜튀겨진걸 먹으면 그럴수 있다고 했다 합니다.

2022. 1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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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손님이 덜 튀겨진 고구마 튀김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덜 튀겨진 고구마 튀김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배탈이 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덜 퀴겨진 고구마 튀김 때문에 배탈이 났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