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배수관 교체 공사로 영업을 못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수유3동 긍정적인 검나무싸리 프로필
수유3동 긍정적인 검나무싸리
·조회 246

작은 골목 안에 있는 가게인데 구청에서 가게 앞 도로(인도) 노후 배수관 교체를 한다고 트럭과 포크레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가게 앞 땅을 다 파서 영업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2. 11. 20.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길목을 막고 공사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의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전면적인 통행 방행의 경우라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통행의 방해라면 경사의 규모, 건설 기계의 크기, 통행방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