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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상표등록된 상호의 무단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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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불란서국화
·조회 218

안녕하세요.
상표등록해 놓은 저희 상호를 타 업체들이 사용하며 네이버모바일 홈에 올려진 저희가게설명과 이미지까지 자신의 홈에 올려 몇년째 사용중입니다.
어려운시기에 영세업자끼리 실갱이하고싶지읺아 문제삼지않고 중단하길 기다리는데 이렇게 두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뭔가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런지 몰라 여쭙습니다.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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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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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질문하셨네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에라도 침해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