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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바꼈어요

빛나는 세가락메추라기 프로필
빛나는 세가락메추라기
·조회 191

3년전에 현재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중인데 건물주가 다음달에 잔금 치룬다합니다.
해당건물이 워낙에 노후되어서 혹시 재건축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럴때 저는 그냥 나가야하나요?
입주시 새로 인테리어도 한 상태인데요.
보상도 못받나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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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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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인도의무,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종전 주인이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면 다음 계약 체결시에는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서 재건축을 이유로 인도해야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