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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현재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중인데 건물주가 다음달에 잔금 치룬다합니다.
해당건물이 워낙에 노후되어서 혹시 재건축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럴때 저는 그냥 나가야하나요?
입주시 새로 인테리어도 한 상태인데요.
보상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인도의무,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종전 주인이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면 다음 계약 체결시에는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서 재건축을 이유로 인도해야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