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임대차 계약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있습니다.건물주가 퇴거 요청시 저에게 최소 얼마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 거절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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