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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계약연장

다정한 수궁초 프로필
다정한 수궁초
·조회 177

2016년 임대차 계약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있습니다.
건물주가 퇴거 요청시 저에게 최소 얼마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 거절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