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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하수도가 막힌다며 재계약을 안해준다면?

빛나는 삼 프로필
빛나는 삼
·조회 219

다세제주택 1층상가에서 영업중입니다

저희 매장 배관이 아닌 공용배관이 막히는데도

저희보고 작업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하며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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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 배관이 아닌 공용배관이 막히는데 작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